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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
김쌤 <teacherkim@empal.com> 조회수:1317
2010-10-09 20:29:00
분야별 >> 제5편 행정관리국 >> 제3장 문화체육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

제정(2010.02.25 조례 제819호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청소년오케스트라(이하 “청소년오케스트라”라 한다)는 단장, 부단장, 지휘자를 포함한 전속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(이하 “객원단원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.
③ 부단장과 지휘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예술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3조 (정원)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.

제4조 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부단장, 지휘자 및 단원을 지휘·감독하며,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.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기 및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원을 지도 관리한다.
③ 지휘자는 부단장을 보좌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하며, 단원 연습을 지도한다.
④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.

제5조 (단원의 자격 등) ①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자로,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.
② 단원의 활동기한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 (단원의 위촉) ①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며, 구청장이 위촉한다.
② 단원의 위촉 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아니한 자는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.
④ 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·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7조 (단원의 해촉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.
1.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자
2.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
3.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
4.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하였을 경우, 그 관계되는 자
5.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

제8조 (공연활동)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(기획공연, 순회공연, 위문공연, 찬조공연,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)을 가질 수 있다.

제9조 (공연시설의 이용)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 및 연습 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등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0조 (경비의 지원)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·지도교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부칙(제정 2010.02.25 조례 제819호)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예술단체인 동대문 청소년오케스트라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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